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여전히 소득이 아쉬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신청가능(정기신청 시 해당됨,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후 신청안내문이 문자를 통해 안내되면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신청(모바일, PC)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참고 2 신청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바로신청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동의하면, 2년 자동으로 신청됨
참고 3 자동신청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원하는 데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가 부족한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및 보정요구가 있고 필요할 때는 현장확인등 심사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및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에서 조회확인
2.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전년도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사업소득 있을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 2022년 부부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합계액이 24억 미만인 경우
3.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