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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시작된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4.05.29(수) ~ 2024.12.31(화)까지
2.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작성(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한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모" 또는 "부"로서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여름(7~9월) 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2. 지원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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