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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산업통상자원 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시작된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4.05.29(수) ~ 2024.12.31(화)까지 

      2.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작성(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한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모" 또는 "부"로서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여름(7~9월) 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2. 지원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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