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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 무대상자느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 산출 / 2024(현재연도) - 2002(출생 연도) =22세

     

     

     

     

     

     

    📌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 18세 이상 37세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 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방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무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부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현역북무자의 여권신청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 발급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병역 확인제출 서류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미등록초본

     

    📌 발권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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