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유류세인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사정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인하율  기존 25% →  20%

    📌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30%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배경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

    유류비 부담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둠

     

     

    유류세 인하율 조정

     

     

     

     

    유류세 인하율 변경에 따른 유류세 

     

     

    📌 휘발유 >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 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유류비는 2만 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 경 유  >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고시에 따른 조치 

     

     

     📌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

     📌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

     

    ✔️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 세제과 044-215-43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