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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자동차세 50% 감면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
-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 7~10인승 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와 250cc 이하 이륜차
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대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 지난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 군. 구청(세무부서)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 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정부에 관심
보훈부 장관 (강정애)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