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리제인_ 2024. 6. 18. 00:06

목차



     

     

     

     

    미리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담보대출 금액과 비슷한 전세금 ➡️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움

     

    📌 신탁부동산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 체결한 경우

     

    📌 이중계약(중개인 무자격자)

    ① 집주인 행세 하는 임차인의 새 계약

    ② 다른 조건의 전월세 계약 동시 체결

         (임차인-전세/집주인-월세)

     

    📌 중복계약(집주인)

    동일 매물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 진행

     

    예방을 위해 미리 확인!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안심전세 앱 활용

     

    📌 임대인 종합 위험도 지표 

    → 주택보육건수.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단, 동. 호수 정보 제외)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악성임대인 명단도 확인 가능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 책임과 손해배상도 강화 

     

     

    📌 게약 전 주요 정보 확인. 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