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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입니다. 청년들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4일(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늦지 않게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②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기간은 24.05.01(수)~ 24.05.21(화)까지입니다.
2.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3. 저소득층 란의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후 다음단계로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1.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달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사람~ 신청하는 달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사람 ~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② (근로·사업소득) 지금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인 사람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지원내용
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②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대 매월 10만원 저축 시 720만 원과 이자금액이 더해집니다.
③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매월 30 만원 저축 시 1,440 만원과 이자금액이 더해집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세요.
2024년 | 100% | 50% |
1인가구 | 2,228,445 | 1,114,223 |
2인가구 | 3,682,609 | 1,841,305 |
3인가구 | 4,714,657 | 2,357,329 |
4인가구 | 5,729,913 | 2,864,957 |
5인가구 | 6,695,735 | 3,347,868 |
6인가구 | 7,618,369 | 3,809,185 |
신청 관련 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2. 자가진단표 작성 후 결과가 가입요건에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서류제출합니다.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복지서비스 (담당부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지급종류 |
2024 | 129 | 월 | 현금지급 |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