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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입니다. 청년들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4일(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늦지 않게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②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기간은 24.05.01(수)~ 24.05.21(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 신청하러 가기 버튼

 

 

2.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3. 저소득층 란의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후 다음단계로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1.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달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사람~ 신청하는 달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사람 ~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② (근로·사업소득) 지금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인 사람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지원내용

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②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대 매월 10만원 저축 시 720만 원과 이자금액이 더해집니다.

③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매월 30 만원 저축 시 1,440 만원과 이자금액이 더해집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세요.

2024년 100% 50%
1인가구 2,228,445 1,114,223
2인가구 3,682,609 1,841,305
3인가구 4,714,657 2,357,329
4인가구 5,729,913 2,864,957
5인가구 6,695,735 3,347,868
6인가구 7,618,369 3,809,185

 

 

 

신청 관련 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2. 자가진단표 작성 후 결과가  가입요건에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서류제출합니다.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서류

 

 

복지서비스 (담당부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지급종류
2024 129 현금지급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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