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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 300만 원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청약예. 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및 '월납입 인전금액'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분양 뉴: 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 

     

     

    • 뉴:홈거주 5년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 공공택지 조성 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혜택도 300만원으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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