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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한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한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2.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06.10(월) ~ 06.21 (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접수 마감일 6. 21(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방   문)  근무일 중 09:00 ~ 18:00까지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추가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신청자격

           

          ○  아래 ㉮ ~ ㉲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  만 16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01.01 ~2006. 12. 31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서류제출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부.모 (결혼했다면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적용기간 2023.06.01 ~2024.05.31)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수급자일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일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4.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2024-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식.hwp
          0.12MB

           

           

          5.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개인공동인증서 로근인>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로그인>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
          매출집계표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일 때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 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유 신청 제외됩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중요한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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