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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패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 신청기간 :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2024.08.01. (목) ~ 08.12.(월) 18:00

                            (3차) 2024.10.01. (화) ~ 10.11.(금) 18:00

      모집인 : 13,000명 (1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대상

       

       

       

       

       

      • 경기도 거주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4.6.2~2005.6.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3년)
      •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3월~5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4년 07월 ~2025년 6월 예정)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 필수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이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24.3/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 근로계약서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제출 필수
      7) 급여통장사본 (2024.3/4/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날인 여부등도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해당) 기준 충족 여부, 참여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3/4/5)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① 현직장 장기재직자 순으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처리함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날 짜 : 2024년 07월 10일 (수)

        # 발 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 마감일인 6,11(화)은 오후 6시까지 첨부서류 최종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5일 내외로 합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서류제출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 - 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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