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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미취업 또는 간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1989.6.1~2005.6.30)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6.11(화) 10시~2024.6.13(목) 16시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발급

            - [지급] 매달 12~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 제출>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 현그마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①주거(전. 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대출), ②생활공과금③육에만 현금사용가능, 나머지 항목에는 현금사용금지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신청제외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이 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6.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사용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등 사용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지금 흐름을 할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타계좌로 이체, 휴대폰소액결제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헌금, 기부 등) 기타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

            ☎️ 문의전화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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