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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미취업 또는 간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1989.6.1~2005.6.30)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6.11(화) 10시~2024.6.13(목) 16시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발급
- [지급] 매달 12~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 제출>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 현그마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①주거(전. 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대출), ②생활공과금③육에만 현금사용가능, 나머지 항목에는 현금사용금지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신청제외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이 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6.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사용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등 사용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지금 흐름을 할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타계좌로 이체, 휴대폰소액결제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헌금, 기부 등) 기타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
☎️ 문의전화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