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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우선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접수기일이 짧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잊여버리지 마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상세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6. 28(금)

    - 신청접수

    🔹 (인터넷): 2024. 7. 10(수) 10:00~7. 12(금) 17:00

    🔹 (방   문): 2024. 07. 11(목) 10:00 ~ 07.12(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07. 26(금) 

    - 서류제출 : 2024. 07. 31(수) ~ 08.02(금)

    - 당첨자 발표 : 2024. 11. 22(금)

    - 입주예정 : 2025. 1월 이후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우선공급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app/index.do)

     

     

    🔻 공급현황 총 2.026호

     

    ○ 임대 대상 및 금액[신규공급] 795호

    ○ 임대 대상 및 금액 [재공급] 1,231호 공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공고문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파일 <모집공고, 위임장>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40629_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27MB

     

     

     

     

    위임장

    위임장(행복주택).pdf
    0.04MB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참고자료]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 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태아포함)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1명 35 ㎡ 이하
    2명 25 ㎡ 초과 44 ㎡ 이하
    3명 35 ㎡ 초과 50 ㎡ 이하
    4명 이상 44 ㎡ 초과

     

    🔻세대원수 산정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수로 인정(1인)

    - 청년계층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

    - 신혼부부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기준일 : 2023.3.28
    기준일 이후(당일포함)출생 자녀수
    태아포함
    기준일 전 출생 자녀수
    (미성년자)
    가산비율
    1명 0명 10%P
    1명 1명 이상 20%P
    2명이상 상관없음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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