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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우선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접수기일이 짧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잊여버리지 마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상세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6. 28(금)
- 신청접수
🔹 (인터넷): 2024. 7. 10(수) 10:00~7. 12(금) 17:00
🔹 (방 문): 2024. 07. 11(목) 10:00 ~ 07.12(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07. 26(금)
- 서류제출 : 2024. 07. 31(수) ~ 08.02(금)
- 당첨자 발표 : 2024. 11. 22(금)
- 입주예정 : 2025. 1월 이후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우선공급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app/index.do)
🔻 공급현황 총 2.026호
○ 임대 대상 및 금액[신규공급] 795호
○ 임대 대상 및 금액 [재공급] 1,231호 공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공고문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파일 <모집공고, 위임장>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위임장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 별로 전용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태아포함) |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
1명 | 35 ㎡ 이하 |
2명 | 25 ㎡ 초과 44 ㎡ 이하 |
3명 | 35 ㎡ 초과 50 ㎡ 이하 |
4명 이상 | 44 ㎡ 초과 |
🔻세대원수 산정
-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수로 인정(1인)
- 청년계층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
- 신혼부부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기준일 : 2023.3.28 | ||
기준일 이후(당일포함)출생 자녀수 태아포함 |
기준일 전 출생 자녀수 (미성년자) |
가산비율 |
1명 | 0명 | 10%P |
1명 | 1명 이상 | 20%P |
2명이상 | 상관없음 | 2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