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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시세 50% ~ 6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접수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우편 청약 :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 

     

     

     

     

     

     

     

     

     

    신청일정 

     

     

    1순위 : 2024. 07. 08(월) ~2024. 07. 09(화)

    2순위 : 2024. 07. 12(금) 10:00~ 17:00

     

     

     

     

     

     

    공고문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20240629_(최종)제44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문_20240627공고 (2).pdf
    0.92MB

     

     

     

     

     

    신청자격 

     

     

    ✅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6.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녀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새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데 한함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24. 06. 27(금)

    - 신청접수 : 2024. 07.08(월) 10:00~2024.07.15(월) 15: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08. 09(금)

    - 당첨자 발표 : 2024. 11. 15(금)

     

     

    주택정보 

     

     

    - 공급 주택단지 : 9개 단지 / 205호

    - 주택유형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 신혼 1  , 신혼 2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장기 미임대 2 매이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 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가능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 문의처 : SH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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