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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시세 50% ~ 6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접수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우편 청약 :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
신청일정
1순위 : 2024. 07. 08(월) ~2024. 07. 09(화)
2순위 : 2024. 07. 12(금) 10:00~ 17:00
공고문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6.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녀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나]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새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주택공급신청자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데 한함 |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24. 06. 27(금)
- 신청접수 : 2024. 07.08(월) 10:00~2024.07.15(월) 15: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08. 09(금)
- 당첨자 발표 : 2024. 11. 15(금)
주택정보
- 공급 주택단지 : 9개 단지 / 205호
- 주택유형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 신혼 1 , 신혼 2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장기 미임대 2 매이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 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가능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 문의처 : SH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