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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늦지 않게 참여해서 자산형성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6.10.(월) ~ 6.21.(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제출한 서류에 미비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

            -PC에서만 신청가능(핸드폰. 태블릿 신청불가)

    400

     

     

     

     

     

     

     

     

     

    ✅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신청서식, 주민센터 알아보기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수정 공고에 따른 수정 서식).hwp
    0.12MB

     

     

    붙임 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pdf
    0.10MB

     

    신청자격

     

     

    ✅ 1~5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2. 만 18세~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1.1.~2006.12.31. 인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 모. 배우자가 소득연 1억(세전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 2차 심사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부. 모. 배우자재산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근로증빙서류 및 발급기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홈페이지

    -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 24.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홈택스

    - 매출집계표 홈택스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

    - 신청인이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중도 해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사본제출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 통장. 꿈나래통장 1688-1453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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